저축은행 구조조정 일단락…"뱅크런 우려 남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현정 기자, 임혜선 기자, 김은별 기자]외환위기 이후 최대규모로 진행된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일단락됐다.
금융당국은 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 유예처분을 받은 6개 저축은행 중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 등 4개사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했다.
이로서 1년 5개월간 약 3차에 걸쳐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인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20개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한국, 한주, 미래저축은행 등 3개사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각각 -1.36%, -37.32%, -16.20%로 1% 미만이며,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BIS 비율은 4.35%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으나 부채가 자산을 3623억원 초과했다.
영업정지를 면한 2개 저축은행의 경우 1곳은 자구계획을 완료해 BIS비율이 5%가 넘었고, 나머지 한 곳은 향후 경영개선책을 마련, 자회사를 매각키로 했다.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 계열사의 경우 정상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질 경우 추가 영업정지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개선명령 내용에 따라 4개 저축은행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는 11월 5일 자정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단 만기도래 어음의 대출, 만기연장 등 일부 대출업무는 그대로 진행된다.
임원들의 직무집행은 정지되며, 대신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리인을 선임하게 된다. 향후 45일 이내에 유상증자를 통해 BIS 자기자본비율 5% 이상을 달성하는 등 경영정상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단 예보의 판단 하에 제 3자 매각,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등을 추진해 조기 영업재개를 추진할 수도 있다.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예금하고 있는 고객에 대해 예보는 오는 10일부터 2개월간 가지급금을 지급한다. 1인당 예금원금 기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하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의 40%까지 가지급금을 지급한다.
금융당국은 서민·중소상공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이용자에게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적극 안내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법규에 따라 제재할 뿐만 아니라, 검찰고발 등 법적 재제조치를 엄격하게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4일 밀항을 시도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밀항 전 우리은행 수시입출금식 계좌(MMDA)에 예치된 미래저축은행 돈 200억원을 인출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다른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사전 불법인출 정황도 포착해 사실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저축은행이 '금감원이 무리한 검사 잣대를 들이댔다'고 불만을 표출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일축했으며, '총선 표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총선 이후에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도 "일부 저축은행이 제출한 자구계획의 기한이 2월 까지였고, 이행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성명을 통해 향후 업계의 외형확대 억제 등 내실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난해 7월 이후 진행돼 온 저축은행 업계 구조조정이 마무리됐다"면서 "향후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저축은행 영업정지 발표에도 불구, 예금자들은 1·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통한 학습효과로 인해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의 서울 지역 지점은 고객 몇몇만 지점을 방문하는 정도였다. 지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항의를 하거나 질문을 하는 고객은 없었다.
이지은 기자 leezn@
김현정 기자 alphag@
임혜선 기자 lhsro@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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