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자신을 꾸짖는 선생님을 폭행해 실신하게 한 여중생이 결국 출석정지 처분과 함께 전학을 권유받았다.
부산시교육청은 여교사 박모(52)씨를 폭행한 모 중학교 2학년 김모(14)양에게 10일간의 출석정지가 내려졌다고 3일 밝혔다.
이 학교는 전날 교내 선도위원회를 열어 김양에게 출석정지 10일과 전학을 권고했다.
또 당시 함께 싸움에 가담해 여교사에게 위해를 가한 김양의 동급생 1명에 대해서도 전학을 권고하기로 했다.
김양은 지난 1일 오전 치마를 줄여 입고 화장을 하는 등 불량한 복장 상태를 지적하는 여교사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 들어 수차례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챘으며, 충격을 받은 여교사는 실신해 곧바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김양은 이전에도 수차례 교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어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인경 기자 ik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