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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기 면허있으면 항타·항발기 조종도 허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6초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도로 등 땅을 뚫는 항타 및 항발기에 대한 조종면허가 신설된다. 또 국내에서 신규 개발한 트럭지게차를 건설기계로 지정하고, 정기검사와 조종면허를 규정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안전사고가 발생한 '항타 및 항발기'에 대해 조종면허를 신설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다만, 면허시험은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3월말 현재 707대가 등록된 항타 및 항발기란 도로 등 지중(地中)을 뚫는 건설기계로 천공기와 유사하다. 최근 천공작업 중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인명 사상 및 시설피해 발생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


기존에는 '기중기 면허소지자'가 항타 및 항발기를 조종하도록 되었으나, 앞으로는 '천공기 면허를 취득한 자'만 조종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운전기능사)에서 제외된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의 이론 및 조종실습교육을 받아 취득하도록 개선했다.


한편, 국내에서 신규 개발한 트럭지게차를 이번에 건설기계로 지정하고, 정기검사와 조종면허를 규정했다.


신규 개발된 트럭지게차는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을 제거하고 하물(荷物)의 적재·적하 작업장치 및 조종석을 설치한 것으로, 기존 지게차의 단점인 기동성 곤란(장거리 및 험한 도로 주행)을 개선한 제품이다.


한동민 국토부 건설인력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건설기계의 조종면허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의 항타·항발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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