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개인이 보관 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한 번 더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일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데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고에 귀속된다고 3일 밝혔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 각종 인·허가 및 국가기관 등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시에 제1종을 매입하고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분양받을 때 제2종을 매입하도록 되어있다.
제1종은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제2종은 발행일로부터 20년 후가 상환일이다. 2006년 이후 발행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의 적용을 받는다.
2004년 4월 이전에 발행돼 보관중인 채권은 특히 더 챙겨야 한다. 2004년 4월 이후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입금되기 때문에 걱정할 염려가 없다.
특히 2002년에 발행된 제1종 채권과 1987년에 발행된 제2종 채권은 올해 중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돼 찾을 수 없으므로 상환일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올해 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 미상환 규모는 116억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채권은 즉시 국민은행으로 가져가면 상환 받을 수 있다"며 "상환일이 오지 않은 경우에는 증권사를 방문에 계좌를 개설하고 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입금 되므로 소멸시효로 인한 불이익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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