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주택채권 매수 전담 증권사들의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일 "지난해 감사원 통보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수전담 증권사의 담합 의혹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공적서민주택금융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19개 국민주택채권 매수 전담 증권사들이 채권 매수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공정위에 이들 증권사를 조사해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국민주택채권은 개인이나 기업 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설공사 관련 인허가를 받거나 부동산 매매를 할 때 구입하는 채권이다.
당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주택채권을 전담으로 매수하는 19개 증권사 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시장신고가격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채권의 매수가격을 담합했다. 그 결과 채권 매도자는 868억원 달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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