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오후 긴급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장거리 미사일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방위의 이번 규탄 결의안 채택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의 제재 조치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제청된 것이다.
국방위는 결의안에서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남쪽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위는 "이같은 군사적 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험 발사는 한반도 군비 경쟁을 촉발시켜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며 "북한이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 아래 도발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추가 도발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39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1~2분 정도 비행하다 공중에서 폭발해 20여 개 조각으로 분리돼 해상에 떨어졌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며, 이는 국제사회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심각한 군사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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