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4ㆍ11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한 홍사덕 새누리당 의원의 지지자 중 한 명이 투표일인 11일 '기호1번(홍 의원의 기호)' 문구가 포함된 투표독려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전송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투표 당일에 투표 독려 활동을 하게 한 것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는 개인이나 후보자 모두가 할 수 있지만, 기호가 포함될 경우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해석돼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너무 많은 선거구에서 기호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문자의 수량이 적거나 실수로 보냈다고 인정될 경우 재량의 여지가 있다. (선거 규정에 대한) 홍보가 덜 돼서 이같은 혼란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지지자는 메시지에 '종로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애국심으로 꼭 투표해주십시오. 기호1 홍사덕'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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