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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휴양림, 야외취사 및 바비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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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전국 36개 휴양림 산불방지 총력…‘재난위기관리 대응매뉴얼’ 제작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전국 17개 휴양림에선 야외에서 밥을 해먹거나 바비큐 굽기를 일정기간 할 수 없게 된다.


12일 산림청에 따르면 전국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서경덕)는 산불예방강조기간(2월1일~5월15일) 중 지정된 곳 이외에선 야외취사를 할 수 없도록 홍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 등 17개 휴양림은 바비큐 굽기도 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휴양림관리소는 주기적으로 관할지역 내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화재진화훈련을 펼쳐 산불이 났을 때 빨리 손을 쓸 수 있는 대응력도 키우고 있다. 또 산불 등 ‘산림분야 재난위기관리 대응매뉴얼’도 만들어 배부한다.


서경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과거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는 산불이 많이 났던 점을 감안, 산불을 막기 위해 예방 및 홍보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며 휴양림이용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 소장은 “산림휴양서비스를 일부 제한하고 있지만 고객생명과 산림자원, 휴양시설물들을 보호하고 국가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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