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감사보고서를 점검할 때에는 그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확인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도 회계분식 및 감사실패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회계법인에 따라서는 감사절차, 전문가적 직업윤리를 소홀히 해 분식회계된 재무제표의 오류와 부정을 적발·보고하지 못하는 감사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보고서 점검 등을 통해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회계포탈 홈페이지(acct.fss.or.k)를 통해 각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보고서에는 회계법인의 전문인력, 외감법상 감사실적, 품질관리제도 구축내용 등 회계법인의 기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기재돼 있다. 또한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제재내역, 법적 소송결과 등 감사실패 현황과 이에 대비한 손해배상 준비재원 등의 정보도 들어있다.
다만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실태에 대한 감리(품질관리감리)가 계도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을 포함한 감사인의 품질관리실태는 사업보고서에도 공표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외감 규정에 관련 감리내용을 공표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감리결과 공표를 위해선 규정 변경이 필요하다"면서 "감사인 등록제도를 포함한 회계선진화 방안이 추진되면 관련 내용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감사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총 26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총 42회의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했으며 이와 관련해 품질관리제도의 구축·운영상 미비점을 발견해 개선토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향후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제도 구축·운영 실태 공개를 추진해 회계법인들의 감사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품질관리감리 결과를 회계감독제도 개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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