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획재정부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비판한 재정부의 4일 회의 결과를 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를 위반했다'고 결정한 데 대해 "재정부의 발표는 최근 각 정당의 복지공약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2월 1차 발표의 연장선상에서 재검토한 내용"이라며 "재정부는 정당별 분석결과를 제외하는 등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으나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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