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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참여정부도 민간인·정치인 사찰해 유죄판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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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금락 "민주통합당, '사찰문건 2200건 참여정부 작성' 알면서 뒤집어씌워"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청와대는 1일 "민주통합당이 사찰문건 2600여건 가운데 2200여건이 참여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인 줄 뻔히 알면서도 어떤 이유로 2600여건 모두 이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뒤집어 씌웠는지 의문시 된다"고 말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긴급브리핑에서 "민주통합당은 오늘 자신들이 이 정부 사찰문건이라며 폭로했던 2600여건의 문건 가운데 2200여건이 자신들이 집권했던 참여정부 때 문건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그러나 이 문건들은 대부분 경찰의 내부 감찰이나 인사동향 등 단순보고 문건이라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은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2007년 1월 보고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전환 동향 파악, 전공노 공무원 연금법 개악투쟁 동향, 화물연대 전국순회 선전전 활동 동향 등도 단순한 경찰 내부감찰이나 인사동향 등이라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문재인 후보의 '참여정부때 총리실에 조사심의관실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찰은 상상도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은 2003년 김영환 의원, 인천시 윤덕선 농구협회장, 2004년 허성식 민주당 인권위원장, 2007년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연합회 김의협 회장 등 다수의 민간인, 여야 국회의원 등에 대해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분들은 민간인이나 정치인이 아닌지 문 후보께 질문 드린다"고 했다.


최 수석은 "작년 4월 서울지방법원이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 고 모씨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주변인물 131명에 대한 불법사찰 협의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린 일이 있다"면서 "당시 법정에서 고씨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2006년 8월부터 넉달 동안 유력한 대권후보 주변에 대해 광범위하게 불법사찰이 벌어진 사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됐는데도, 이 경우 역시 문 후보 말대로 정당한 사찰이었는지 궁금하다"고 역설했다.


최 수석은 "지난 정부에서도 정부내 사정기관에서 'BH(청와대) 하명사건'을 처리했다"며 "한 사정기관의 BH 이첩사건 목록부, 이른바 청와대 하명사건 목록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7년 5월23일 하루에만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부정입학 및 성추행 비리 ▲(주)남이섬 사장 공금횡령 등 불법 비리 ▲대한우슈협회회장 예산전용 및 공금횡령 등 비리 ▲일불사 주지 납골당 불법운영 및 사기분양 비리 등 공직자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건처리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기본적으로 이 정부나 지난 정부에서 진정이나 제보 등이 청와대로 접수되면 관련기관에 이첩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며 "그런데도 지난 정부에서는 없던 일이 마치 이 정부에서 벌어졌다고 호도하거나 지난 정부 일까지 이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왜곡하는 일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찰은 2년전 수사를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작성한 문건 전반에 대해 수사를 벌여 두 건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업무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며 "그러나 언론이 제기한 의혹 등을 종합해 현재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백하게 규명되고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이다"고 언급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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