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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민청학련 피해자 국가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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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이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처벌을 받은 사람들과 그 유족 및 가족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일 김모씨 등 151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와 국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이른바 ‘민청학련’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해자, 유족 및 가족들이다.

재판부는 “위자료 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에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그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자의적이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과소 또는 과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들은 손해배상에 앞서 형사보상을 먼저 받아 형사보상금 공제 관련 법리에 오해가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구 형사보상법 규정 등을 제시하며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지난 1974년 정부가 반유신체제운동에 대처하려 긴급조치를 공포하고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려 전국 조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중심으로 180명을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김씨 등은 민청학련사건에 연루돼 1974년 징역 10~20년 및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 2008년 "민청학련사건 당시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 및 공판조서 변조가 있었다"는 등 이유로 재심을 신청해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대통령긴급조치위반 혐의에 대해선 면소 판결을 받았다.


1심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갖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2010년 10월 "국가는 김씨 등에게 520억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6월 2심은 일부 피해자의 위자료를 변경하고, 지연손해금의 발생시점에 대해 “위자료 산정 기준시점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봤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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