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론스타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서울중앙지법,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에도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소명 부족" 이유로 기각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성낙송 부장판사)는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과 소액 주주들이 외환은행과 론스타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론스타펀드가 일정 시기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에도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소명은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한때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됐다 하더라도 그 의결권 제한이 계속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론스타펀드의 의결권을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고, 다만 4%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일정 한도까지 보유할 수 있다. 비금융주력자란 금융자본과 대비되는 개념의 산업자본을 뜻한다.

앞서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 등은 "론스타펀드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돼 외환은행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4%를 넘는 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