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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최대 200만원 지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수출실적 500만달러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연내 사업이며 사업비는 총 4억5000만원이다.


서울시는 중소기업 대상 ▲단기수출보험 ▲중소기업플러스보험 ▲3종 수출신용보증 등 총 5종의 수출보험과 보증을 이같이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환율 불안 등 중소기업 수출여건 불안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마련된 지원책이며, 시는 지난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총 985개 중소기업에 13억3000여만원을 수출보험(보증)료로 지원해왔다.


이번에 지원하는 '수출보험'인 단기수출보험과 중소기업플러스보험은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 미회수시 재정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이며,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기업이 수출금융하면서 부담하게 되는 상환 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제도다. 이는 수출 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지급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시는 특히 우수기술과 수출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담보능력·자금여력이 부족한 연간 수출 100만 달러 이하의 수출초보기업에 전체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1억8000만원을 배정했다.


지원받기를 원하는 기업은 지원신청서 및 수출 실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연중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정한다.


문의는 서울시청 창업소상공인과(02-6321-4018)나 한국무역보험공사(02-399-6736)로 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창업소상공인과장은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을 통해 서울소재 중소기업이 새로운 해외 판로개척 등 더욱 적극적인 수출활동에 나서 서울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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