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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예대율 규제서 햇살론 제외…금리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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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제2금융권의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이 상호금융 예대율 규제에서 제외된다. 사용자들의 민원을 반영해 햇살론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지난 20일 원주시 산업경제진흥원에서 가진 '서민금융 간담회'에서 "상호금융 예대율 규제로 인해 어려운 분들에게 자금이 공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햇살론은 예대율 규제에서 제외시켜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의 예대율을 2년 내 8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80%를 넘지 않았더라도 전체 업권의 예대율 평균을 초과했을 경우 예대율을 더 높이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상호금융기관이 새 규제에 따라 대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대출까지 줄일 수 있다는 우려에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완화로 상호금융기관들의 햇살론 대출 취급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햇살론은 출시 초기인 지난 2010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심사 강화 및 금융기관의 영업 기피로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로 들어섰다.


주 부원장은 "상호금융기관들의 예대율이 상당히 낮아, 햇살론을 대출할 여지는 상당히 많다"며 "햇살론을 더욱 적극적으로 취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햇살론 대출 실적을 늘리기 위해서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95%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대종 원주 중앙새마을금고 대출팀장은 "회원 예탁금 보호하고 리스크를 줄여야 하는 입장에서는 보증율 85%도 부담이 된다"며 "대출액 1000만원까지는 전액 보증해주고, 2000만원 초과는 95%, 그 이상은 85% 보증하는 식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어 쉽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보증비율을 85%로 규정한 것은 금융기관이 최소한 책임감을 갖고 심사하라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당국은 햇살론 금리가 높다는 주민들의 지적에 따라, 상호금융기관의 예대마진을 따져 햇살론 금리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햇살론 금리는 상호금융이 10.95%, 저축은행이 14.24% 수준이다.


주 부원장은 "새마을금고나 상호금융 쪽의 대출금리가 7~8%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햇살론 대출금리는 일반 대출 대비 3~4%포인트 정도 금리가 가산된 것"이라며 "연체율을 고려하면, 상호금융이 져야 하는 리스크는 1.5%포인트 정도이므로 금리를 낮출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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