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일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체 지정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서울시는 지역 중소상인 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일요일, 공휴일 중 월 2회를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자치구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과 골목상권 잠식으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자치구가 자체 실정에 맞춰 월 2회의 휴일을 정하되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대형마트 64개, SSM 267개 등 총 331개의 대규모 점포가 영업하고 있으며, 88%에 해당하는 292개가 연중 쉬는 날 없이 운영하고 있다.
또 10시에서 자정까지 영업하는 점포는 90%에 해당하는 298개소이며, 24시간 영업 대규모 점포도 33개(10%)에 이른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업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들이 휴업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하철과 버스정류장 광고판, TV를 비롯해 시내전광판, 반상회 자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치구별 의무휴업일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서울시는 SSM의 편법·부당입점 등으로부터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확장계획 사전예고제 강제력 부여 ▲출점지역 조정권고제 근거 규정 신설 ▲사업조정심의회 심의권 시·도 이양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이번 의무휴업제와 영업시간 제한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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