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선기자
입력2012.03.19 16:18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피에스엠씨에 대해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장종료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임혜선 기자 lhsro@<ⓒ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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