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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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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대전사무소, 8일 대전시청서…올 상반기 고용차별 예방교육도 계획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노사발전재단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약칭 차일단) 대전사무소(소장 임승주)가 대전·충청권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에 적극 나선다. 또 근로자 및 사업주를 위한 고용차별 예방교육도 추진한다.


차일단 대전사무소는 이를 위해 8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교육’을 했다.

18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교육은 비정규직의 합리적인 고용관행이 자리 잡도록 하면서 처우와 고용개선·관리 효율화를 꾀하는 게 주 내용이다.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노사관계과 김태현·백영식 사무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전하준 사무관이 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및 추진지침’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고용차별개선과 김윤혜·이창주 사무관이 ‘비정규직 차별예방교육’을 알기 쉽고 자세히 해 호응을 얻었다.


교육을 받은 기관은 대전시와 충남도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지방공기업 등 103곳이다.


차일단 대전사무소는 이에 앞서 지난 7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 있는 청주지방고용노동청 3층 대회의실에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내용의 교육을 했다.


한편 차일단 대전사무소는 올 상반기 중 근로자와 사업주들을 위한 고용차별예방 무료교육에 나서기로 하고 이달 30일까지 참석희망자들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장 방문교육은 다음달 2일부터 6월29일 중에 하고 인사노무관리자 및 노조간부, 조합원 대상의 집체교육은 4월24일 대전서 한다.


교육내용은 임직원 등 사업주에겐 2시간 동안 ▲고용차별 관련 법·제도 바로 알기(2012년 시행 개정법률 포함)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개선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지침) ▲성 차별 예방(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포함) 등에 대해 설명한다.


노무관리자, 노조 간부, 조합원들에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개선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지침) ▲올해 노동정책방향 및 달라지는 노동법령 해설 ▲고용차별금지법 및 차별시정제도 해설을 3시간동안 한다.


교육비는 없고 한 곳에 모여 단체로 교육받은 사람들에겐 수료증과 기념품을 준다. 신청은 팩스(02-6021-1488), 전자우편(15882089.nosa.or.kr), 우편(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6층 차별개선팀)으로 하거나 찾아가서 접수시키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차일단 대전사무소(☎042-488-7352~3)로 물어보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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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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