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정상 최낙규 세무사
많은 중소기업의 오너들은 본인의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가업승계를 먼 훗날의 일로 생각한다. 후계자 입장에서도 가업승계를 얘기하는 것이 경우가 아니라고 여겨 체계적인 가업승계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그러나 불의의 사고 등에 따른 준비되지 않은 가업승계는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사전증여나 유언을 통한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주식이전문제, 갑작스런 오너교체에 따른 후계자와 기존 경영진과의 마찰문제, 증여나 상속에 따른 막대한 세금문제가 그것이다.
따라서 후계자를 교육하고 관련자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경영권과 소유권을 점진적으로 이양하는 등의 체계적인 가업승계가 필요하다.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증여세 혹은 상속세 문제다. 증여세나 상속세는 부의 세습을 막자는 데 그 취지가 있으나 막대한 세금부담 때문에 가업승계를 못하고 기업이 부도나 도산을 맞게 된다면 이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국내 고용의 88% 이상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성을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두고 있다.
가업승계 지원책으로 첫째, 가업상속공제를 들 수 있다. 이는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에 따라 일정액(△10년 이상 100억원 △15년 이상 15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가업용 자산의 80% 이상과 상속인 가업, 지분 및 고용을 상속 후 10년간 유지해야 하는 제한이 따른다.
둘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이다.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계산시 5억원의 일괄공제 후에 10%의 저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3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이 또한 수증자의 가업과 증여지분을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단 추후에 상속이 일어나면 상속재산에 합산해 정산하게 된다.
셋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인데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 조세혜택을 주는 제도다.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증여일로부터 1년 내에 반드시 중소기업업종의 창업에 사용해야 하며 3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배제한다거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연부연납할 수 있는 등의 지원책이 있다. 단 이런 지원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자의 자격요건이나 적용요건 등 복잡한 부분이 많으므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이나 유럽의 명문가에서는 자녀가 태어나는 시점부터 상속플랜을 가동한다고 한다. 우리도 장기적인 플랜을 짜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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