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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매수ㆍ허위사실 유포에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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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오는 4월11일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에 후보자 매수나 허위사실 유포 등 주요 선거범죄를 저지르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이기수 위원장)는 5일 40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권자ㆍ후보자 매수나 허위사실 유포, 금품기부 등 주요 선거범죄에는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벌 기준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원은 그동안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주로 벌금형을 선고해왔다. 양형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위사실유포와 후보자비방으로 처벌된 77건 중 83%가 벌금형을 받았다. 실형건수는 2건으로 전체의 2.6%에 불과했다. 후보자매수나 이해유도도 505건 중 벌금형이 27%, 집행유예가 63.8%로 많았다.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9.1%에 그쳤다.


선거법상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선거사무장 등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이것만으로도 강한 처벌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해 허위사실 유포와 폭로ㆍ비방이 난무하자 법원도 양형기준을 높여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벌금형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에는 인터넷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돼 당선 유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양형위는 부정선거운동이나 사전선거운동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벌금형을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징역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이번에 논의된 처벌 기준이 실제 재판에 적용될 수 있도록 다음 달까지 자료조사와 분석을 마무리하고 6월까지는 양형기준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7~8월 중에는 새로운 양형기준이 최종적으로 의결 받도록 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는 4ㆍ11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에 양형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일정을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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