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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중소기업에 2억원까지 연 3.5%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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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융자 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융자 규모는 총 17억원으로 담보 능력에 따라 업체 당 2억원까지 지원한다.

노원구, 중소기업에 2억원까지 연 3.5% 융자 김성환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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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은 연 3.5%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단,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하며, 대출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일반금리를 적용해 회수 조치한다.

융자대상은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1항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한 중소기업자과 소상공인이다.


특히 구는 ▲정부유망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수출실적이 많은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 개인서비스업종, 주점, 기타 사치향락업체와 신용관리정보대상자, 기존 중소기업 육성 기금 융자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 등은 이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시 준비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사업자)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최근결산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각 1부씩이다.


융자신청은 일자리경제과(☎2116-3488)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업체를 선정해 개별 통보한다.


한편 구는 1993년부터 지금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을 펼쳐 357곳 업체에 37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안정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경제과(☎2116-3488)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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