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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녀' 여친 중고명품 많이 사더니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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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중고 명품 밀수입한 업자 일당 검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한국인들의 맹목적인 명품 열풍이 중고품 밀수로까지 번졌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세관장 김도열)은 19일 일본으로부터 밀수입한 중고 명품 핸드백 등을 자신과 동생이 운영하는 중고 명품숍에서 국내소비자들을 상대로 판매한 중고 명품업체 대표 B씨(39) 부부 등 일당 10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국제우편물 또는 직접 휴대 반입하는 방법으로 세관 신고없이 밀수입해 관세를 내지 않는 수법을 썼다.


그는 우선 자신과 동생이 운영하는 중고 명품숍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할 중고 명품류를 국내보다 약 30%가량 낮은 가격으로 일본에서 구입했다. 이후 남편 일본인 K씨(45)와 일본에 거주중인 지인들로 하여금 국내 입국시 직접 휴대반입하게 하거나 다수의 주소지를 이용하여 국제우편물로 세관신고 없이 밀수입하도록 했다.

B씨는 2008년 0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총 148회에 걸쳐 중고명품 1023점, 시가 5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B씨는 한화가 필요한 일본지인들로부터 현지에서 직접 엔화를 받고, 차후 그에 상당하는 한화를 지인들의 한국내 계좌에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일본에서의 중고명품 구입자금을 마련했으며, 이러한 자금으로 일본에서 구매된 명품은 B씨의 지인들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됐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중고물품이라 하더라도 면세범위를 초과하거나, 타인의 물품을 부탁 받고 단순히 운반만 하였다 할지라도 세관에 신고없이 밀수입한 경우 관세법상 처벌대상"이라며 "범행물품에 대한 몰수는 물론 물품원가의 2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국내 명품 시장의 규모는 5조원대로 추산되며, 중고 명품시장의 경우에도 2010년 1조원 규모에서 2011년 1조 5000억원대에 육박한 것으로 보인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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