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채널A의 예능 프로그램인 '이수근의 바꿔드립니다'가 종편으로는 처음으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을 받았다.
16일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를 어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
시청자와 제작진이 퀴즈대결을 펼쳐 낡은 집기를 새 제품으로 바꿔주는 형식의 '이수근의 바꿔드립니다'는 노트북, 전자렌지, 소파, 디지털카메라 등 상품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일부 제품은 상품명을 직접 언급하기도 하는 등 과도한 광고로 심의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은 방통심의위 제재 중 가장 강도가 높은 것으로, 심의위 측은 해당 프로그램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위반 정도가 중하고 그동안 번번이 심의 규정을 어긴 점을 고려해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밖에 채널A는 청소년들이 시청 가능한 저녁 시간대에 '19금 연극'을 소개한 '생방송 연예정보 인사이드'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받았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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