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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그린손보 이영두 회장 등 검찰고발(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RBC비율 유지 위해 계열사까지 동원해 주가조작해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그린손해보험의 주가조작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그린손해보험 이영두 회장 등 8명과 주가조작에 가담한 2곳의 계열사 등 5개 법인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검사 파트에서 그린손해보험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의뢰해왔다"며 "이에 11월 초 조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그린손해보험은 실적부진으로 정상적인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기순손실이 누적돼 지급여력(RBC,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50% 미만으로 내려갈 위험에 처하자 주식운용이익(평가이익)을 높이기 위해 매분기말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어 인위적인 시세조종이 용이한 5개 종목 주식을 대상으로 주로 분기말 장종료 무렵에 집중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린손해보험 자산운용본부는 이 회장의 지시로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매분기말 집중적인 고가매수주문, 종가관여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3548회의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적으로 보험사는 운용자산의 8% 내외를 주식에 투자하지만 그린손해보험은 지난해 3월말 기준 전체 자산의 21%나 주식에 투자했다. 이중 시세조종 대상이었던 5개 종목이 주식 보유금액의 80%를 차지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들은 또 보험사의 타법인 주식 취득한도제한 및 자금여력 한계 등으로 투자여력이 소진되자 계열사 및 협력사로 하여금 시세조종에 가담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계열사 그린부산창업투자와 그린우리상조의 대표와 임원은 비슷한 수법으로 약 1200회의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했다.


또 이 회장의 20년 지기인 K사(비상장) 대표도 부하 직원에게 동일한 5개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을 지시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5167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5개 종목의 주가를 매분기말 평균 8.95%가량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RBC 비율을 분기말 평균 16.9%포인트(추산치) 가량 끌어올렸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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