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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아동 법률지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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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조력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업무협약(MOU)을 맺고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와 공동으로 '법률조력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14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MOU를 체결하고,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의 법률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변호사 280여명을 대상으로 법률조력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법률조력인은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들이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겪게 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률조력인은 범죄 직후 경찰 초동수사단계부터 기소· 재판·피해배상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 국선변호 제도인 법률조력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시행성과가 다른 범죄 피해자에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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