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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평사 애널리스트 등록제 도입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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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평가사 애널리스트 등록 의무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 신용평가시장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하나로 신용평가(크레딧) 애널리스트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평가사의 크레딧 애널리스트도 증권사 애널리스트처럼 금융투자협회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증권사의 크레딧 애널리스트들은 등록이 의무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사 애널리스트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금투협은 지난해 2월부터 애널리스트 등록제를 시행해 증권사의 모든 애널리스트에 예외 없이 등록 의무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열릴 신용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도 논의되는 내용이고,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라면서 "신용평가의 적정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신용평가사 애널리스트 등록제가 도입되면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입을 계획 중인 '독자신용등급'도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큰 반발이 예상되는 공기업,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일반기업만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는 방안,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확정한다는 설명이다. 독자신용등급이란 신용평가사가 정부나 모기업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고 개별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만을 평가해 평정한 신용등급을 말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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