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옛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5일 학교폭력이 의심되는 협박이나 가해성 문자메시지(SMS)가 자녀의 휴대전화에 수신될 경우, 즉시 부모에게도 전송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번주 총선공약개발단회의에서도 이 방안을 제의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초ㆍ중ㆍ고교생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문자 내용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특정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해당 문자 메시지를 부모의 휴대전화로 즉시 전송하는 '모바일 가디언 시스템'으로 불린다.
일례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맞을래?", "죽을래?" 등의 협박이 들어간 문자를 받을 경우,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도 발신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이 문자가 전송된다. 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기술적인 문제도 없으나, 메시지 전송을 특정어가 포함됐을 때로 제한하더라도 표현의자유 침해 논란이 따를 수 있어 법 개정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통비법 개정안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의 친권자 및 법정대리인은 자녀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통신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박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피해자의 비극적 사건의 공통점은 가해 및 피해학생 부모들이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이 시스템의 도입이 학교폭력 해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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