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하나금융지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장수미 외 624명이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이 기각됐다고 3일 공시했다.
김철현 기자 kc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김철현기자
입력2012.02.03 13:59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하나금융지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장수미 외 624명이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이 기각됐다고 3일 공시했다.
김철현 기자 kc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