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부가 장시간 근로 관행을 없애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고쳐 휴일 특근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근로시간 적용 배제 특례 업종도 현재 12개에서 점차 줄여 나가기로 했다.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2010년 연간 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49시간)보다 25.4%나 많다. 완성차업체의 경우 연 2500여시간에 달하는 등 많은 근로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면 근로자의 삶의 질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기업들이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면 주 40시간씩 일하는 근로자를 44만8000명 더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한다. 실제 현대ㆍ기아자동차의 경우 최고 9000명의 대체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일자리가 늘면 소비를 촉진시켜 내수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따른다.
하지만 휴일 특근 수당을 통상 임금으로 생각하는 근로자와 신규 채용에 따른 비용 증가를 꺼리는 사측의 이해가 부딪쳐 현실 적용이 쉬운 일은 아니다. 노동계가 찬성한다면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하며 신중한 입장이고 재계가 크게 반발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삶의 질도 좋고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돈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 강도는 커지면서 임금은 줄어들 것이라는 근로자의 걱정과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비용만 늘어날 것이라는 기업의 우려를 덜어 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급격하게 추진할 경우 자칫 노사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대기업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특히 비용 부담만 내세워 반발하는 기업이 인식을 바꿔야 한다. 근로시간이 줄어도 수당은 그대로 받겠다는 노동계 주장 또한 기득권 집착이란 비판이 따른다. 청년실업이 극심한 상황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더 좋은 기업의 사회적 기여가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길 바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