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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비자피해 징벌적 배상제 도입해야

시계아이콘01분 00초 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로 제재를 받은 기업을 상대로 한 소비자단체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고 나섰다. 세탁기ㆍTVㆍ노트북 가격을 담합해 4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한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의 소송인단 모집광고 비용 1억원을 대주기로 했다. 담합ㆍ부당표시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따른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정부 지원은 처음이다.


정부의 감시ㆍ감독에도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적발돼 받는 처벌보다 불공정 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은밀히 이뤄지는 담합은 적발 자체가 쉽지 않지만 적발되더라도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1~2%로 미약하다. 더구나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기업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과징금을 감면받는다.

담합 등 기업의 횡포에 소비자들은 무력하기 짝이 없다. 공정위가 매기는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갈 뿐 소비자 몫은 없다. 개별 소비자로 보면 피해액이 적고 불특정 다수여서 스스로 피해 구제에 나서기도 힘들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증거 수집이 어렵거니와 소송을 제기한 일부 원고가 이길 경우 나머지 피해자들도 별도 소송 없이 똑같이 배상받는 집단소송제 또한 증권 분야에 한정돼 있다.


이런 현실에서 공정위의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 지원은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소송비용 지원만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리라 기대하기는 힘들다. 정부는 가격 담합 관련자와 기업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집단소송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관련 제도를 깐깐하게 운영해야 한다. 우리도 미국처럼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제재한 담합 사건의 3분의 2 정도가 손해배상 소송으로 연결되며, 막대한 배상금 때문에 문을 닫는 기업의 경우가 허다하다.


시장거래 질서를 지키려면 시장 참가자들이 룰을 지켜야 한다. 기업들은 입으로만 고객이 왕이라고 외치지 말고 소비자 기만 행위를 삼가야 한다. 소비자와 소비자단체들도 적극적인 피해구제 요구와 함께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품 불매 운동으로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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