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연기자
입력2012.01.13 18:55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한국거래소는 13일 코리아나화장품과 솔고바이오메디칼에 대해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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