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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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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체벌금지, 두발·복장 자율화, 교내집회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마감시한은 9일까지다. 서울시교육청이 재의 요구를 하면 3월부터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교에서 적용될 예정이던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은 당분간 어려워진다.

7일 서울시의회의 한 교육위원은 "시 교육청이 9일 학생인권조례를 재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6일 서울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법적인 문제 등에 대한 면밀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때,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했을 때 의결 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 의회가 재의 요구를 받을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 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결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 재의에 들어가면 의결요건이 더 엄격해져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요구해야 재의결된다.


재의결되더라도 교육감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진보·보수 단체는 연일 집회를 열어 '공포'와 '재의'를 각각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이 상호 인권을 존중하라는 것으로 가장 근본적인 학교 폭력 예방책"이라며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미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만큼 조속히 조례를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인권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학생들을 지도할 방안이 없어진다"며 "최근 발생한 학생폭력과 집단 괴롭힘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실효적 대책과 더불어 가정교육의 강화, 학교 단위에서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재의를 요구하고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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