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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원인 청사출입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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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의회(의장 허재안)가 민원인들의 청사 내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와 행정수요 다양화에 따른 민원인들의 집단 과격행동이 많아져 청사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는 게 경기도의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행정수요가 다양화되고, 민원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소리를 들여야 하는 경기도의회가 청사출입 제한조치를 취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8일 도의회 훈령으로 '경기도의회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을 제정, 발표했다.

이 규정은 민원인의 의회청사 출입절차와 청사관리 및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민원인의 청사출입 제한ㆍ통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사에서 퇴거 명령 등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담고 있다.


특히 제7조 청사출입 제한 규정을 보면 단순히 방문자의 수가 '과다'한 경우도 출입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못박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본회의장내 질서유지 규정은 있지만 본회의장을 제외한 의회 청사 내에서의 출입을 통제할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한 것"이라며 "최근 민원인의 행태가 대화보다는 과격한 행동으로 바뀌어 이를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규정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도의회는 도민과의 '소통'으로 항상 '열린 의정'을 실현해야 한다"며 "집단 민원을 막겠다며 이 같은 권위주의적 규정을 둔 것은 의회 스스로 자율성을 제한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외면한 채 '그들만의 의회'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는 올해 뉴타운, 보육료 지원 등과 연관된 관련단체 및 도민들이 20여 차례 의회 청사를 방문한 바 있다.


한편, 전국 16개 광역의회 중 청사 전체에 대해 민원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한 곳은 경기도의회와 전북도의회 두 곳 뿐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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