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150% 미만으로 급감한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결국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0조 등을 적용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다음달 28일까지 자본금의 증액, 합병이나 제3자인수 등에 관한 계획(NCR 150% 이상 및 최저자기자본 요건 유지계획 포함) 등의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11월 옵션쇼크 때 입은 손실과 장기간 영업정지에 따른 수익 감소로 자기자본이 급감했다.
금융위는 "10월말 기준 NCR이 118.57%로 재무건전성 요건(150%)에 미달돼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부과하게 된 것"이라면서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고 운용자산 중 주식보유규모는 223억원에 불과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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