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26일 오후 1시까지 출석하라고 3차 통보했다. 사실상 정 전 의원의 자진출두 요청을 받아들인 셈이다.
23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앞서 공 전 의원이 자진출두 하겠다고 밝힌 26일 월요일 오후 1시까지 입감을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날 변호인을 통해 자진출두 의사를 검찰에 밝힌 정 전 의원은 병원에 입원 중인 모친 병문안 등 신변정리에 필요한 시간을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의원의 징역형이 확정된 전날 오후 5시까지 정 전 의원에게 출석하라고 1차 통보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이에 불응하자 재차 이날 오전 11시까지 출석하라고 2차 통보를 보냈으나 정 전 의원은 26일 자진출두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었다.
검찰은 가족 관련 신변 정리와 더불어 소재파악이 가능할 것을 조건으로 정 전 의원의 자진출두 요청시간과 같은 26일 오후 1시를 3차 출석통보 시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는 대로 구치소 입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대법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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