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지난해말 발생한 구제역 사태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관리소홀로 85억원 규모가 추가 산정·지급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5~7월 농림수산식품부와 75개 시·군을 대상으로 구제역 방역·관리 실태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23일 이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일부 시·군에서는 살처분을 진행할 때 농장주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 돼지의 두수와 체중 등을 조사했다. 신속한 살처분에만 집중해 일을 진행하다보니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감사원이 A축산계열화법인의 계열 5곳을 점검한 결과 수탁농장 64곳에서는 살처분 두수와 체중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보상금 51억원을 과다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의 체중을 측정해 살처분 보상금을 책정하도록 한 규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다. 대량 처분시 각 돼지의 체중을 일일이 측정하는 것이 현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감사원에서는 일선 시·군에서 돼지 체중을 각기 다른 방법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보상금 과다 지급이나 지급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구제역 진단장비로 활용할 수 없는 '간이항체키트'로 대응에 나서 초기 방역 조치가 미흡했던 점도 드러났다.
백신 생산용 항원을 15년 이상 사용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업체측 주장만 듣고 130만두분의 백신을 제조한 뒤 폐기한 점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최대 7억4000만원의 규모의 예산이 낭비됐다.
감사원은 예방접종 검토와 실시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축산정책관을 비롯해 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방역 업무 등을 소홀히 한 시·군에 대해서는 주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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