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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물질 함유된 손톱화장용 장난감에 리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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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14일 환각물질인 초산에틸 등이 함유된 손톱 화장용 장난감(모델명: 네일아트 비즈세트)에 대해 수거 및 파기의 리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문구점과 인터넷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이 제품은 매니큐어와 아크릴, 인조손톱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장난감 외형에 KC인증번호를 허위로 표시했고 매니큐어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 초산에틸, 초산부틸 등이 다량 검출됐다. 초산에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환각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유해물질이다.


기표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력해 일선학교에 해당 제품의 유해성을 알리고 초ㆍ중등학생이 구입ㆍ사용하지 않도록 교육ㆍ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차단하고, 안전모니터링요원을 활용하여 문구점 등에서 동 제품에 대한 판매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리콜명령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돼 있다.


이에 앞서 전남 완도경찰서는 지난 4일 어린이들에게 구토와 어지럼증 등을 유발하는 장난감이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제품의 단속ㆍ수사를 벌여왔다. 초산에틸 등의 환각물질이 함유된 이 제품은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며 청소년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해당 제품의 효율적인 수거 및 폐기를 위하여 기술표준원에 리콜조치를 의뢰했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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