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신한카드는 7일 신한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고객에게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달 31일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한 고객은 부분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6개월, 9개월로 선택할 수 있다. 6개월 할부는 1~2회차, 9개월 할부는 1~3회차 이자만 부담하면 나머지 이자가 면제된다.
지방세는 인터넷(행정안전부 위택스, 서울시 이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과 은행 자동화기기(CD·ATM기)에서, 국세는 인터넷과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하다.
단 신한BC 및 신한법인카드는 할부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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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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