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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마지막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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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론스타 산업자본 심사 후 자회사 편입 승인

[아시아경제 이지은ㆍ박민규 기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합병(M&A)이 연내 마무리되기 힘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대한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을 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5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은 론스타펀드의 비금융주력자 판단 후 하겠다"고 말했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해당 여부 심사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은 서로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그러나 국회 및 시민단체 등에서 론스타에 대한 '먹튀(먹고 튀다)' 비난 여론이 거세 금융당국은 관련 논란을 같이 풀고 가려는 것이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심사는 금융감독원이 맡는다. 김 위원장은 "전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도록 금감원에 일임했다"며 "비금융주력자 판단 여부가 금감원의 소관업무인 만큼 금감원에서 검토 후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법률 의견을 검토하는 마무리 단계"라며 "연내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8일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리면서 향후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명된다고 해도 징벌적 매각 명령은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단지 론스타가 팔아야 하는 외환은행 지분이 41.02% 이상에서 47.02% 이상으로 바뀔 뿐인데 이미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보유 지분 전량(51.02%)을 넘기기로 한 상태다.


문제는 승인이 언제 나느냐다. 하나금융은 가급적 연내 승인이 나길 바라고 있다. 그래야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외환은행 등기이사 선임 등에 차질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매계약 시한이 내년 2월말까지긴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론스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물론 금융당국의 승인이 해를 넘기더라도 론스타가 바로 계약을 깰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내년 2월 안에도 승인이 안 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론스타는 내년 5월17일까지 외환은행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승인이 늦어지면 하나금융 외에 다른 대안을 찾아나서야 하는 것이다.


하나금융은 5일 금융당국에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냈다. 금융당국은 영업일수 기준으로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내년 2월23일까지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올 초 법원의 판결 등을 이유로 이미 한차례 자회사 편입 승인을 보류했던 금융당국이다. 하나금융의 애가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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