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 자치법규 대상..외통부에 비합치 여부 검토 의뢰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서울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충돌하는 조례가 있는 지 전수조사에 나선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모든 실·국과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다음달 9일까지 한·미 FTA 협정문과 충돌하는 자치법규(조례)를 전수조사하고 외교통상부에 비합치 여부를 검토 의뢰하기로 했다. 대상이 되는 자치법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각각 535개, 6603개다.
이번 조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중앙정부에 "한·미 FTA와 지자체 자치법규 간 충돌 여부에 대한 파악이 매우 미흡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시 자체의 재검토 작업이다. 정부는 다음날 서울시에 "협정문에서 지자체 조례와 조치를 포괄적으로 유보했기 때문에 비합치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등 비합치 가능성이 있는 조례들이 있고 전수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 조언에 따라 재점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총 5개반으로 구성된 '서울시 한·미 FTA 대책기구'를 만들고 앞으로 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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