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지방의회 중 일부에서는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편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충남 공주, 대전 유성구 등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의견조사 표준문항을 따르지 않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의정비 인상을 결의했다.
특히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전제로 문항을 작성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7.7% 인상 결정을 내렸다.
대전 유성구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3.5% 인상안' 조차 반대한 시민의견을 무시하고 되레 인상폭을 높여 7.4%를 올렸다. 유성구는 시정 권고를 받았지만 재심의할 규정이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 송파구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연 4611만원으로 올해보다 261만원(6.0%)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서초구와 중구를 제치고 강남구에 이어 서울에서 두번째로 많은 의정비를 받게 된다. 이밖에 마포구가 4036만원으로 5.0% 올리기로 했고 노원구가 3893만원으로 3.1%, 동작구가 3959만원으로 3.0%, 은평구가 3884만원으로 5.1% 인상을 결의했다.
재정사정이 열악한 경기도 양평군도 3282만원으로 5.8% 올리기로 했고 지방채 발행 한도가 삭감될 정도로 재정 사정이 악화된 화성시는 4268만원으로 164만원(4.0%) 인상하기로 했다. 경기 수원시나 경기 남양주시는 2.2%와 2.6% 인상하며 법정기준액보다 높게 책정했다.
현재 행안부는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됐는지 등을 포함해 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시군구의회는 의정비 산정 요인 중 하나인 공무원 봉급이 올른 까닭에 의정비를 올리는 게 당연하다는 분위기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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