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행안부 기준 초과, “국민들 납득하기 힘들어”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전국 지방의회 40%가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0%에 불과한 상황에서 의원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 244개 광역·기초 지자체 가운데 96개가 의정비 중 월정수당 인상을 결정했거나 인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 봉급 인상과 물가 상승 등이 이유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구의원들은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월정수당을 261만원(8.6%) 올리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내년 송파구의회의 1인당 의정비는 3291만원에 의정활동비 1320만원를 더해 연 4611만원으로 결정됐다. 행정안전부의 권고액 4115만원보다 500만원이나 많은 수준이다. 마포구 역시 구의원 월정수당을 192만원(7.6%) 인상해 의정비를 4036만원으로 올리기로 했고 은평구도 수당을 188만원(7.9%) 인상했다. 이외 동대문구, 동작구, 서초구, 노원구, 구로구 등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비를 올린 지방의회 가운데는 재정자립도 30%를 밑도는 곳도 있다. 경기도 양평군은 재정자립도가 25%에 불과하다. 하지만 월정수당 180만원(10.0%)을 올려 328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방채 발행 한도가 삭감될 정도로 재정 사정이 악화된 화성시 역시 월정수당을 164만원(5.9%) 인상해 내년도 의정비 4268만원을 결정했다.
반면 경기도 구리시와 양주시, 가평군, 경북 문경시, 충북 청주시, 경남 김해시 등은 동결로 입장을 바꿨다. 전북 정읍시와 경남 고성군은 심의회에서 인상 계획을 취소했고 전남 장흥군은 134만원(8.1%) 인하안을 확정했다.
좋은예산센터 관계자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정부 보조금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됐음에도 의정비를 올린 것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라며 “의정비가 어디로 얼마나 쓰이는지 등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의회는 주민의견 조사와 의정비심의회 심의를 거쳐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한다. 월정수당은 정부가 지자체 재정력 지수와 인구 등을 계산해 제시한 금액의 ±20%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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