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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내 서울 20% 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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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공원·버스정류소·학교정화구역 등 9000여곳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오는 2014년이면 서울시 전체 면적의 5분의 1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4일 서울시는 현재 20개 공원과 3개 광장에 지정돼 있는 야외 금연구역을 2014년까지 9000여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서울시 총 면적(605㎢)의 21%(128.4㎢)에 해당되는 규모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12년 도시공원(1910개소), 2013년 가로변 버스정류소(5715개소), 2014년 학교정화구역(1305개소) 등 9000여곳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12월부터는 서울역·여의도역·청량리역·구로디지털단지역 등의 환승센터를 포함한 서울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8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 지정 후에는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2012년 3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그동안 자치구 조례제정을 유도해왔다. 2012년 이후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치구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서다. 이 결과 10월 현재 22개 자치구에서 조례 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3개 자치구에서도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조례 내용은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이다. 이로써 각 자치구는 해당 조례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서울시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는 금연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야외 금연구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확대될 금연구역에서도 공공장소 금연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한 뒤 올해 3월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을 금역구역으로 지정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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