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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법인세' 신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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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지방법인세' 신설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사활을 걸고 기업을 유치해도 법인세를 통해 경기도가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남 좋은 일만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명선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장기적 과제로 지방법인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기획관은 지방법인세 신설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파주 LG필립스의 경우 경기도가 역점사업으로 유치를 추진해 성사됐지만 유치 후 법인세 과실을 보면 중앙정부가 700억 원, 파주시가 230억 원을 가져가는데 반해 경기도는 고작 9억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으로는 경기도가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제대로 된 과실을 공유하지 못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지방법인세 신설을 통해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것.


경기도가 추진하는 지방법인세는 자치단체가 기업에 제공하는 지방공공재 및 지역개발 비용을 세수로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과표와 과세권, 세율 등이 모두 지방소득세와 동일하다. 경기도는 다만 기업에 대해 감면 총량제를 도입, 해당 기업이 투자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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