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의회가 광화문광장의 사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1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명신 시의원 등 32명은 최근 광화문광장 사용시 '사용신청 및 허가'를 '사용신고 및 수리'로 변경해 원칙적으로 모든 집회와 모임 등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특정 상황에만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불허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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