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MC몽 항소심 공판 “연예계 복귀 바라지 않는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8초

MC몽 항소심 공판 “연예계 복귀 바라지 않는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AD


가수 MC몽이 지난 1년여 간의 병역법 위반 관련 재판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MC몽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 최후 변론에서 “연예계 복귀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사람답게 살고 싶다.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며 평생 봉사하고, 사죄하며 살고 싶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MC몽은 최후 변론을 통해 “이제 무죄, 유죄는 중요하지 않게 됐다. 대한민국에서 큰 사랑 받았던 사람으로서 이런 사건에 휘말린 것에 대해 사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MC몽은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던 내가 최근 1년 동안 집밖에 나가지 못했다. 사람들과 눈도 못 마주친다. 마음의 병도 깊어졌다. 이미 난 죽은 사람이다. 어디까지 얘기해야 믿어줄지, 너무 힘들다. 모든 게 내 탓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MC몽은 “솔직히 내가 현역으로 입대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었다”면서 “아버님이 시각 장애인이시다. 아들이 연예인이라서 장애도 숨기고 사신다. 나도 아버지의 영향으로 양쪽 눈에 녹내장 진단을 받았다. 어려서부터 난 현역 입대 대상자가 아닐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치료 같은 것도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MC몽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MC몽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MC몽은 지난 4월 11일에 있었던 1심 공판에서 고의 발치로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연기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다. MC몽 측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1심 선고 직후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에 대한 선고는 내달 16일 내려진다.


10 아시아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