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애플은 13일 호주연방법원에 제기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호주 내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애플은 지난 7월28일 호주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태블릿 터치 스크린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갤럭시 시리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애플은 당초 12개의 특허권을 문제 삼았으나 호주연방법원은 터치스크린과 관련한 3개의 특허권만을 받아들었다.
삼성전자는 이 때문에 판매 개시일을 세 번이나 연기하며 소송 결과를 기다려왔으나 결국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본안 소송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앞서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도 애플의 판매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삼성제품에 대한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이 금지됐다. 삼성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삼성과 애플은 이 외에도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160억 달러 규모의 태블릿PC시장을 두고 특허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일(현지시간) 애플 아이폰4S가 발표된 지 불과 15시간 만에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에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맞대응을 펼치고 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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