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다음달 1일부터 중국이 원유, 천연가스, 희토류 등 주요 자원에 붙는 세금을 인상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원유와 가스에 대한 자원세는 기존에 일괄적으로 1t당 8~30위안, 1000㎥당 2∼15위안이었지만, 판매액의 5~10% 수준으로 조정된다. 자원을 많이 팔수록 내야하는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중국석유(페트로차이나)나 중국석화(시노펙) 같은 국유 석유· 가스 회사들은 물론 중국에서 석유 제품과 가스를 판매하는 외국계 에너지 회사의 중국 합작사도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
또 그동안 세금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점결탄에 대해서도 t당 8~20위안의 자원세를 매기도록 했다. 일반 석탄에 대한 자원세는 기존 그대로 t당 0.3~5위안을 유지한다.
철광석은 t당 2~30위안의 자원세를, 희토류는 t당 0.4~60위안의 세금이 부과된다. 비철금속도 t당 0.4~30위안의 자원세가 매겨진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부의 이와 같은 세제 변경이 중국 내 자원 소비를 억제하고 지방정부의 세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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