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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내 애완동물 목줄 미착용시 과태료 5만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서울시, 오토바이 진입 등 질서위반행위 집중 단속키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다음달부터 한강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대상은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처리 ▲공원 내 오토바이 진입 ▲쓰레기 투기 ▲취사 및 야영(난지캠핑장 제외) ▲불법 낚시 ▲상업적 홍보 전단지 배부 등 총 6가지다. 위반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일 서울시는 한강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뒤 11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한강공원 이용객이 연평균 5009만명에 달하는데 비해 음식물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발생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로써 다음달부터는 ▲애완동물 목줄 미착용 혹은 배설물 방치시 5만원 ▲오토바이 무단진입시 4만원 ▲쓰레기 무단투기시 10만원 ▲야영 및 취사시 100만원 ▲낚시 행위시 100만원 ▲상업적 홍보 전단지 배부시 장당 5000원~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한강공원에서 타인에게 간접적인 피해나 영향을 주지 않는지 돌아보는 것이 세계적인 수변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쉬었다 갈 수 있는 쾌적한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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