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국세를 체납하더라도 150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선 압류가 금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물가상승이 계속되면서 국세징수법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는 민사소송에 따라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국세를 체납할 경우 체납자의 재산과 급여 등을 국가가 압류처분하지만, 체납자의 기초생활을 유지해주기 위해 120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선 압류를 못하게 했다.
그러나 최근 최저생계비가 높아지면서 지난 7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금액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났지만, 국세와 지방세, 4대보험 체납 등 국세징수법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은 여전히 12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국세징수법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민사집행법과 같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권익위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서민과 영세업자 등의 생계권이 보장돼 자립의 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